제13조 삭제
제13조(선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④ 선발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① (생 략)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선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 이상의 사법보좌관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①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의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원공무원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승진임용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에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① (생 략)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6. (생 략) <신 설>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삭 제> 7.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