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사방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360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방사업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제21조의2(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구 (개정 전)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생 략)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제21조의2(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1조의2(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사방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사방사업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