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생 략)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⑤ (생 략)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제21조의2(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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