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사방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5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방사업법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10조(손실보상 등),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구 (개정 전)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손실보상 등)

구 (개정 전)

제10조(손실보상 등) ① (생 략)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구 (개정 전)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ㆍ임도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2. 사방기술ㆍ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6.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④ 협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삭 제>

법제처에서 사방사업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