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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보조와 결정),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5조(보고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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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조와 결정)

구 (개정 전)

제2조(보조와 결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보조와 결정) ①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구 (개정 전)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통지한 교부목적 이외에 보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고와 감독)

구 (개정 전)

제5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조성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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