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 6. (생 략) 7. 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7.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2. (생 략)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 11. (생 략) ③·④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