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이 우선 도래하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④·⑤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먼저 이르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