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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제001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의 2019.09.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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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구 (개정 전)

제5조(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이 우선 도래하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연장대상자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아닌 자녀 중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먼저 이르는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거치기간 연장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만 학자금 상환이 겹치도록 순차적으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되,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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