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구 (개정 전)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생 략)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 ∼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