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생 략)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 ∼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