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⑤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