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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0.04 · 공포 2022.10.04 제329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10.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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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구 (개정 전)

제16조(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 ① 삭 제② 한국사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이하 “시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시험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고,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④ 위원장은 시험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⑤ 시험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계획2. 문제의 출제와 선정3. 시험 채점 등 관리⑥ 삭제

신 (개정 후)

<삭 제>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험자문위원회 위원 지명 및 위촉에 관한 사무

신 (개정 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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