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1.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2.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3. 해당 사료의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5. 회수 방법 및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6.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7.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② (생 략)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3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