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24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제6조(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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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구 (개정 전)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등) ① (생 략) 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②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관리)
구 (개정 전)제6조(위탁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6조(위탁관리)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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