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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1.19 · 공포 2018.12.18 제160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도법의 2019.0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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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구 (개정 전)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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