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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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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칙)

구 (개정 전)

제3조(학칙) ① (생 략)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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