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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09.01 · 공포 2026.09.01 제011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제9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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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구 (개정 전)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①·② (생 략) ③ 소송대리인,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제6호의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소송대리인,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제1항제6호의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구 (개정 전)

제9조(수수료의 면제)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재심을 청구할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1. 「형사소송법」 제42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2.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위임받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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