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구 (개정 전)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구 (개정 전)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구 (개정 전)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구 (개정 전)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구 (개정 전)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구 (개정 전)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구 (개정 전)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18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지정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구 (개정 전)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 략) 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구 (개정 전)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경영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① 뿌리기업 명가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뿌리기업 명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경영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구 (개정 전)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신 (개정 후)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구 (개정 전)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5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권한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