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 (생 략) ② (생 략)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