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구 (개정 전)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법제처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