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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0016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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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구 (개정 전)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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