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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4.21 · 공포 2021.04.20 제180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2.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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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구 (개정 전)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2. (생 략)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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