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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361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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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2.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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