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특례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