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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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
구 (개정 전)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2. (생 략)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4. (생 략)
신 (개정 후)②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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