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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3조(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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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 등)

구 (개정 전)

제43조(보조 등)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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