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ㆍ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② 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란 별표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② (생 략) <신 설>
③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 ④ (생 략) 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4. (생 략) ③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비상대비책임기관 <삭 제> 3. 중점관리대상업체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주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생 략)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비축) ① (생 략)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생 략)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이하 “통합방위사태”라 한다)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훈련의 실시) ①·② (생 략)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④ (생 략)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련기간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확인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확인ㆍ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와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제2조에 규정된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②·③ (생 략)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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