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2. (생 략) <신 설> ② ∼ ⑮ (생 략)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1. ∼ 15. (생 략) <신 설>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16. 아랍에미리트연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