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2. 무역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4조(이의신청)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