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구 (개정 전)

제4조(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