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