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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제200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북한인권법의 2024.04.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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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도적 지원)

구 (개정 전)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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