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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28 제36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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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협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국방방첩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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