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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3.10 제214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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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구 (개정 전)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구 (개정 전)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대상자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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