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2. ∼ 4. (생 략)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공소청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생 략)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 (생 략)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 4. (생 략)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공소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③ 공소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 ∼ ⑧ (생 략)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소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공소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공소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공소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