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나. (생 략) <신 설>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