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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