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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제002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적용범위), 제11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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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사무,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의 기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의 기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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