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8.03.07 · 공포 2018.03.07 제027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2018.03.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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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 등)
구 (개정 전)제3조(교육 등) ①·② (생 략)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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