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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8 · 공포 2026.05.19 제363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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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해당 신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2.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4.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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