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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0.11.02 · 공포 2010.11.02 제22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2010.1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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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구 (개정 전)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잔류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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