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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9조(생활지원금), 제20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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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구 (개정 전)

제16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9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9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9조(생활지원금)

구 (개정 전)

제19조(생활지원금)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2.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제20조(의료지원금)

구 (개정 전)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의료지원금)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2013년 12월 5일 당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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