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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7.27 · 공포 2022.04.26 제188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2022.07.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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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구 (개정 전)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73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9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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