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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3.24 · 공포 2020.03.24 제1709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2020.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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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징금)

구 (개정 전)

제5조(과징금)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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