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 ① ∼ ④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정보2. 부동산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3. 그 밖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