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