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제193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3.10.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제32조(청문).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구 (개정 전)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⑤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청문)

구 (개정 전)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법제처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