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 2.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