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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3 · 공포 2026.05.12 제216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2026.1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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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정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출자자(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조정위원회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구 (개정 전)

제21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① (생 략) ②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삭 제>

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의2(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가ㆍ허가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분석 및 관리2. 인가ㆍ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3.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4. 지방자치단체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행정 지원 및 평가5.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역개발, 건축, 교통, 환경, 법률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해석의 지원2.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3.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4.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1.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2.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령의 해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의 지원 및 협의 결과의 이행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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