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6.08.12 · 공포 2016.08.11 제2744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16.08.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구 (개정 전)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