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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5.12.29 · 공포 2015.08.28 제1349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2015.1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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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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