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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12.27 · 공포 2023.12.26 제1984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2024.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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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구 (개정 전)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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