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 (개정 전)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라.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구 (개정 전)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