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1. (생 략)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신 설>
제60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로 옮겨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1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④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겨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장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의료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생 략)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