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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제000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20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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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구 (개정 전)

제13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48조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47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48조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47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20조(서식)

구 (개정 전)

제20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 9. (생 략) 10. 영 제46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생 략) 1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14. ∼ 26.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0. 영 제46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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